시행일
2019.12.11~2020.06.30
자진출국 시 범칙금과 입국금지 면제,
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(c-3, 90일) 단수 비자 발급
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"체류지 신고제" 운영
체류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,
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 시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(c-3, 90일) 복수 비자 발급 허용
자진출국 외국인 고용허가제(e-9) 구직명부 등재 허용,
유학(D-2), 일반연수(D-4), 관광취업(H-1) 비자 등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비자 발급 기회 부여
2020년 7. 1. 이후 자진출국 외국인 및 2020. 3. 1. 이후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 부과
산업현장 인력난
2019.12.11~2020.3.31.까지 "불법고용 취업 자진신고제" 운영
자진신고한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범칙금 면제, 합법인력 구인기간 동안 한시적 외국인력 고용 배려
-외국인은 신고 일로부터 3개월간 체류 허용,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 면제
농어촌 취업 불법체류 외국인 중 고용주와 지자체가 추천하는 경우
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 부여, 외국인은 지자체 추천을 받고 자진 출국 하는 경우 합법적인 계절근로 기회 부여
인도적 고려 외국인 인권 보호
신병치료, 임신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자진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추방 유예 (최대 1년)
자진출국 외국인도 앞으로는 범칙금 부과 예정
단속된 외국인의 경우 2020년 3월부터 범칙금 부과
납부 시 6개월~1년의 입국금지, 미납자는 영구 입국금지
이번 제도는 "자진출국 확인서"를 발급하여 범죄 및 감염 등의 다른 문제가 없다면 단기방문 비자로 재입국 기회를 부여, 정책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.
불법체류 하였단는 사실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비자발급 요건을 갖춘 경우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.
출국 기준 3~15일 전까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신고
자진출국 신고서, 여권, 항공권 소지,
시행 1개월 이내로 신규로 불법체류로 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자진출국 제도 혜택 받을 수 있음, 2020년 2.1부터 신규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혜택 제외
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감경없이 원범칙금금액 부과,
2020년 3월 1일부터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감경없이 전책 부과합니다.